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나도 당할 수 있다? '이것' 하나로 100% 막는 법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 상가 계약은 전 재산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이 운영하던 체육관을 하루아침에 비워줘야 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멀쩡히 계약하고 장사하던 가게를 갑자기 '관리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나가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바로 '기부채납 건축물'의 숨겨진 운영 기간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임차인이 이 '운영 기간'을 계약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드디어 칼을 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상가 계약 전 단 5분만 투자해 '이것' 하나만 확인하면, 양치승 관장님과 같은 피해를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대장에서 ‘관리운영 기간’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직접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었던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기간' 정보가 이제 건축물대장에 명시됩니다.


즉, 이제 상가 계약 전 정부24에 접속해서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서류의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과 내용 등 핵심 정보가 모두 기재되니, 이 부분만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연내(2025년)에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하니, 이제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



깜깜이 정보였던 건축 심의 결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건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사실 건물 안전이나 재개발 관련 정보는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깜깜이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각종 심의 결과까지 서울시 누리집에 모두 공개됩니다.


어떤 정보들이 추가로 공개되는지 표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구분기존 공개 정보추가 공개 정보
공개 내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소규모주택정비(모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방법서울시 누리집 > 주택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서 일괄 확인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되면서, 최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도 훨씬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이 눈에 띕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었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임차인이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준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스마트한 임차인이 되어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부채납 건축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민간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공시설(체육관, 도서관 등)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는(기부채납) 대신, 일정 기간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Q. 관심 있는 상가의 '관리운영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그 밖의 기재사항' 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보가 기재될 예정입니다.


Q. 건축물대장 확인 외에 또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기존에 공개되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외에,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와 모아주택 관련 통합심의위원회 결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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